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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즉 오늘 부터 "노마스크"과태료ᆢ이럴때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뿐 아니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쓰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코로나
19 전파를 제대로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을 정리했다.

마1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9개 중점관리시설과 14개 일반
관리시설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
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등 다섯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150㎡ 이상 식당·카페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
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
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스터디카페다. 이들 공간과 함께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
센터 유통물류센터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들 공간과 함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가로 마스크 착용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실내외 대부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때도 과태료를 부과하나

"마스크를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
으로 간주한다.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다."

✿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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