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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피해 특별근절기간 운영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불법광고 삭제 등 신속 처리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

  (한국안전방송)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

여가부, 학교밖청소년 대상 대입 설명회·맞춤형 상담 실시

이달부터 11월까지…대입 설명회 33개·1대1 상담 60개 센터서 진행

  (한국안전방송)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 입시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 및 1대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대1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참여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대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진행된다. 대입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검정고시 지원'과 '진학정보 제공' 등 학업지원을 꼽고 있다. 여가부는 다양한 꿈을 가지고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단절되지 않도록 검정고시,수능대비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센터에서 학업 지원을 받은 1만 6

이달부터 9000명 여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18개 시·군 거주자 중 오는 12월까지 진행…농식품부, 검진비용의 90% 지원

  (한국안전방송)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에서, 이동검진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은 정해진 일정,장소에 따라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각 지자체에서는 검진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

청소년 출입 가능 룸카페, 큰 투명창 있고 가림막·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통로 벽면 일정높이까지 투명해야 요건 불충족 업소, 청소년 대상 영업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고 통로에 접한 1면은 투명창 또는 개방한 '룸카페'에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의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 이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 고시하고,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신설된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룸카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고, 룸카페 사업자 또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운 개정고시에서는 청소년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투명성과 개방성 등의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큰 투명창 등을 설치해 시설형태의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한다. 먼저 통로에 접한 1면은 바닥으로부터 1.3m 이상~ 2m 이하의 부분에 대해 전체가 투명해야 하고, 출입문은 1.3m 높이부터 상단까지 투명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없어야 하고,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가림막 등 어떠한 것도 설치되어 있거나 가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TV 등 비디오물 시청기자

시·도 단체장이 선제적으로 지역의 위험요인 발굴·해결한다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 실시…SNS 등으로 활동 공유

  (한국안전방송)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방재의 날을 맞이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지역 현장 정착을 위한 '자치단체 일상안전 릴레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시도의 단체장 등이 해당 지역의 '위험요인의 선제적 발굴,해결' 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의 정책방향에 맞는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활동모습을 SNS 등에 공유한다.  특히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직접 활동함으로써 자치단체 공무원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전투자 확대 등 실제 지역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안전 릴레이는 지역별로 시도지사 등이 지역의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안전점검과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한다.  이후 활동 내용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해 행안부 유튜브와 안전한 TV를 통해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현재까지 대구, 인천,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시도지사가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고 오는 7월까지 다른 지역도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 9일 경상남도부터 첫 활동을 펼쳤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부분

학생 건강검진도 원하는 검진기관서 받는다…내년 시범운영

  (한국안전방송)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은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추진단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과 진영주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불필요하게 받는 재난문자 줄어든다…송출권역 세분화

25일부터 시·군·구 단위의 송출권역 개선…“중첩 범위 작아지는 효과”

  (한국안전방송) # A씨는 세종시에 살고 있지만 공주시의 재난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다. 세종시에는 기상특보가 없는데도, 가끔 집중호우나 대설에 주의하라는 '안전안내문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느꼈다. 앞으로 재난문자를 재난 유형과 발송대상 지역 등 필요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난문자 수신을 최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발송하던 재난문자를 25일부터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발송해 불필요한 수신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기지국을 통한 송출권역이 시,군,구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한 시,군,구의 재난문자까지 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행안부와 이동통신 3사에서는 각각의 재난문자시스템 기능을 읍,면,동 단위로 전면 개편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자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합동으로 실증시험 및 시험운영을 마쳤다. 다만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도 기지국 전파가 미치는 반경으로 인해 인접 읍,면,동에서 재난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으나 중첩되는 범위가 시,군,구 단위 발송보다는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동통신

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

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근거도 마련…법무부, 입법예고

  (한국안전방송)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수정,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

여름 대비 바닥분수·실개천 등 물놀이시설 2615곳 수질 점검

수질기준 초과 시설,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취업자 88.3%,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찬성

고용부, 취업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회계공시-세액공제 연계 방안 검토

  (한국안전방송)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는 응답자 중 노조 조합원 186명을 대상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에 응한 160명 중 48.1%는 '노조에서 조합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다', 46.3%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89.4%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70.0%는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부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노조도 상응해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단체와 같이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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