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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자관계로 다투다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3년'

남편의 복잡한 여자문제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남편 류모(50)씨의 여자관계와 관련한 문제로 자주 다퉈왔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9일 오후 9시경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류씨와 또 다시 같은 문제로 다투던 중 "이럴 바에야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서는 그를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가져온 흉기로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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