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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회사 간부에 시너 끼얹고 불붙여 살해한 택시기사 항소심 '징역 25년'

회사 간부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회사 간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1시25분께 서울 마포구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야간당직 중이던 이사 A씨에게 바가지에 담겨있던 시너 2리터를 끼얹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신체 표면의 60%에 2~3도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다가 지난 4월 16일 패혈증 쇼크로 결국 사망케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 등으로 수회 고소를 당했는데, 조합이 고소 취하 등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주장하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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