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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남편에 가혹행위 저지르다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17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잦은 가혹행위를 해오다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주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소영 부장판사)는 남편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각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 결국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찌르다가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4시 42분경 안양시 동안구 자택에서 남편 임모(66)씨의 외도관계를 추궁하며 칼로 수차례 찌르다가 도망치는 임씨를 붙잡아 가슴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해를 가하거나, 나체로 있게 한 뒤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온 몸을 결박한 채 방치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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