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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거녀 망치로 수차례 가격 살해한 60대 징역 20년.."사회격리 필요"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달아나는 피해자를 수차례 망치로 머리와 몸을 내려쳐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살인미수죄로 징역을 살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죄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8월11일 밤 11시3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집에서 함께 살던 여성 A씨(62)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019년 9월부터 A씨와 교제하던 김씨는 A씨와 다툰 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악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김씨는 2016년 살인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폭행 전과도 다수 있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 사진을 봤을 때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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