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여친 살해 뒤 자해 시도한 50대 징역 15년.."동반자살 아닌 계획범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반자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칼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이 기거하고 있던 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유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 공격에 저항할 수

없던 중에 손목을 그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전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놀았다' '좋은 말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헤어지자고 했다'고 말을 했는데, 법정에서는 미래를 약속한 여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비춰볼 때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을 갖고 있었다"며 "우울증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 생명경시 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슬픔을 남겼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하며 반성을 깊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경력이 없고 유족 측과 합의한 내용을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6월5일 서울 강북구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손씨는 살해 후 경찰에 자진신고를 한 뒤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손씨는 숨진 A씨와 '동반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손씨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