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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생후 4개월 아들 죽게한 엄마 집행유예.."산후우울증 참작"

산후 우울증을 겪던 40대 여성이 생후 4개월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오후 5시30분쯤 서울의 자택 안방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쯤에도 아들을 살해하려고 시도했으나 괴로운 마음이 들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개월에 걸친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해 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온 그는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낸 뒤 집에 돌아온 후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등 우울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들이 생후 3주쯤 되었던 때, 분유를 줘야 할 시간을 10분 정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아들이 울다 지쳐 있는 것을 보고 아이가 뇌손상을 입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 상상하며 자책하기 시작했다.

 

이후 아들이 날이 갈수록 큰 소리로 자주 칭얼대자,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포털 사이트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에는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는 등 수차례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법익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이씨가 출산 후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수차례에 거쳐 살해 시도를 반복한 점을 들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이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심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며 "이로 인한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와 배우자 모두 만혼이었고 아기를 간절히 원했기에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하게 됐고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 출산하게 되었다"며 "이씨가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어렵게 얻은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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