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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檢, '필리핀 한인 3명 총기살해·유기' 공범에 사형 구형

주범은 현지 검거 후 탈옥해 현재 추적 중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및 도피 중이던 한국인 남녀 3명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공범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범과 함께 한국인 남녀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돈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 아래 3명의 피해자를 권총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건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자 국내로 들어와 도피생활을 했다"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달아난 정범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등 개선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사형에 처해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배제해야 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지인인 박모(39)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현지에서 만난 박씨 도움으로 은신처를 받아 생활해왔다.


이들은 박씨 제안으로 그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천만 필리핀 페소(약 7억2천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그러던 와중에 박씨와 피해자들 간 카지노 투자 사업 문제로 갈등이 생겼으며 이에 박씨는 이들을 살해한 뒤 투자금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웠고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하던 김씨를 끌어들여 이들을 살해하고 피해자들 거주지에 있던 소형 금고에서 10만 페소(약 240만원)를 꺼내 챙기는 한편 예치된 투자금 3천만 페소를 모두 인출한 뒤 김씨는 국내로 귀국했다.


필리핀 당국과 국내 경찰의 공조로 검거된 박씨는 최근 한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선고공판은 3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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