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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제 무능력' 지적 동거녀 토막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거녀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시신 훼손해 유기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던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9일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마지막 존엄마저 저버린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수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알코올의존증을 앓던 이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녀 A(38)씨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지적하자 격분해 그녀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팔과 다리, 몸통, 머리 부위를 절단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이튿날부터 사흘에 걸쳐 안양지역 하천과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소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약 2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27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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