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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독] 어린 두 딸 상습 강간·강제추행한 50대 '징역 20년' 중형 선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중대 범죄는 엄중 처벌 필요성 크다


수 년에 걸쳐 두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아들과 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큰 딸을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작은 딸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황모(5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부수어지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 중대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매우 반인륜적이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은 물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힘든 정도일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앞으로 남은 일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8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 딸(23)을 3차례 강간하고 지난 2004~2007년경 작은 딸(17)을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특히 큰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우울증 등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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