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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동료에 흉기 휘둘러 2명 사상…50대 항소심도 중형 (상보)

당심에서도 양형조건 변화 없어 항소기각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회사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또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여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심과 별달리 달라진 양형조건이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7시 42분쯤 사천시 소재 모 회사에서 박모(41·여)양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복부와 옆구리 등을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최모(50·여)씨의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 장난삼아 박양에게 '좋아한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그녀가 이를 기화로 자신을 회피하고 인사도 잘 받아주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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