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친부 살해' 정신질환 30대 아들에 1심서 징역 10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그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