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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공사장 안전수칙 위반 사망 사고’ 사업주 구속

산업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어겨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부 전주지청이 A건설업체 사업주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연료탱크 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정익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상식적이고 매우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기만 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B씨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한 강원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에 나섰다. 추석연휴 전후 기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과 폐기물처리업, 지붕개량공사, 벌목작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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