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목)

  • 구름조금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1.2℃
  • 구름많음서울 1.9℃
  • 구름많음대전 2.4℃
  • 구름조금대구 5.3℃
  • 구름많음울산 5.4℃
  • 구름많음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6.6℃
  • 구름많음고창 1.0℃
  • 구름많음제주 5.7℃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조금경주시 3.0℃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제주지방법원제 2형사부는 동거녀 살해 후 지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무기징역'

동거녀를 살해한 뒤 지인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살인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6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 5월1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A씨(44·여)를 찔러 살해했다.

 

뒤이어 임씨는 같은 날 오전 4시39분쯤 지인 B씨(66)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으나 B씨가 집에 있던 아들과 함께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평소 A씨와 B씨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왔던 임씨는 사건 전날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당일 이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황당하게도 이후 경찰에 연락했던 임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50분쯤 제주시의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임씨는 줄곧 경찰에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경은 당시 임씨가 '내가 어디에서 죽을 거니까 찾아 와라'는 취지에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자수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이 밖에도 임씨는 과거에도 살인미수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A씨가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때까지 느낀 고통은 실로 짐작하기 어렵고, B씨의 경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참혹한 범행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해괴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