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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황예진씨 '상해치사' 30대 징역 7년..법원 "살해 고의성 적용 어려워" 판시

"교제살인 일반적인 유형과 달라..우발적 범행"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오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황씨 유족은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교제살인의 일반적인 유형으로 헤어지자고 말하거나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복으로 살인에 이르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이번 사건 범행 이전에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번 범행 또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A씨는 눈물을 흘렸다. 방청석에서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나라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나라에 법이 없다"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황씨의 오피스텔 1층 출입구 앞 복도에서 황씨 목, 머리 등을 10회가량 밀쳐 유리벽에 부딪치게 했고, 몸 위에 올라타 황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후 황씨가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후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가며 바닥에 방치했다.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주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했으나 황씨 사망 후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황씨의 어머니는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심리학자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이날을 비롯해 재판부에 총 4회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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