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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기업들, 중대재해법 불안감 시달려…구체적 기준 제시해야"

기업들이 로펌 등 외부 도움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업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로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법적 리스크 축소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안전 경영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안전 경영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간명하게 제시해줘야 한다"며 "외부 법률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을 만큼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영계는 법 규정에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애매하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같은 기업의 의무 사항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구체적·세부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필요 시 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활용해 불확실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과 정부의 엄정 수사로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날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시행령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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