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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나온 식당 알고 보니 식약처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식품위생법 적발 ‧ 처분 이물질 업체 164개 중 98개(60%)가 ‘매우 우수’
고영인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식약처 위생등급제 왜 하는지 의문”

식약처의 위생등급제 시행 6년차,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다수의 업체에서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 중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총 9,314개소였다.

 

 

그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46개소였는데, ‘이물 혼입’을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16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164개소의 업체 중 ‘매우 우수’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총 98개소로 이물 적발 식당 중에 60% 가까이 차지했다(*별첨 :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중 식품위생법 적발 ‧ 처분개소 사유별 상세분류표>).

 

연도 및 등급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이물 혼입’ 사유로 적발된 음식점이 2018년에 4건에서 2022년 36건으로 9배 증가했으며, 그 밖에 ‘우수’ 등급이 34건, ‘좋음’ 등급은 32건으로 각각 2018년 대비 4배 ‧ 3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로 ▲ 위생 취급기준 위반 39건 ▲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9건 ▲ 시설기준 위반 16건 ▲ 건강진단 미실시 15건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 식품 기준규격 위반 1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건 순이었다.

 

한편, 위생등급제는 식약처에서 전국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7년에 시작한 제도로, 업체의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식약처는 참여율 제고를 위해 업체에 △ 2년간 출입 ‧ 검사를 면제하고,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식품진흥기금 저리 융자를 통한 시설 개‧보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위생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무더기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것도 이해되는 대목이다.

 

한편,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는 올해로 시행 6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90만 개 대상업체 중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약 1만개 업체로 참여률이 단 1.2%에 불과했다. 위생등급제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고영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식약처의 위생등급제가 알고 보니 업체들의 검사 면제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저리융자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매우 우수’ 등급을 받고도 이물질이 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소비자들이 어떻게 식약처의 위생등급제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 의원은 이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위생등급제 시행을 위해 식약처는 지정업체에서 위생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잘 지키는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업체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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