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토)

  • 맑음동두천 -3.9℃
  • 구름조금강릉 1.7℃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1.9℃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6℃
  • 맑음고창 -1.0℃
  • 흐림제주 6.4℃
  • 맑음강화 -3.2℃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2.1℃
  • 맑음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폐연대(전장연) 측에 지하철역 시위 관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날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박 대표와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은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9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은 전장연 측이 3월 서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 도중 직원들이 저지하는데도 스티커 수십장을 바닥과 벽에 붙인 행동이 철도안전법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11일 전장연 측에 과태료 사전 통지를 하고 26일까지 의견 진술을 받은 뒤 박 대표에게 전날 본 통지를 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