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에서 신축 공사장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다.(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2년간 실시한 신축공사장 단속 결과 가장 많이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및 관리 소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21~2022년 최근 2년간 신축공사장 1,225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 적발한 253건을 분석한 결과, 최다 입건된 위반사항은 무허가 위험물 사용으로 32건을 기록했다.
이어 소방 시설공사 무등록 업체 시공이 27건, 소방 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이 21건,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위 11건 등의 순이었다.
이중 최다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관리 소홀로 46건이나 적발됐고. 이어 소방 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18건) 소방시설 착공 거짓 신고 8건,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 위반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신축공사장에서 자주 위반하기 쉬운 소방 관계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소방안전관리 3대 중점사항 안내문’을 경기지역 공사장 관계자에게 집중 홍보하기로 했다.
3대 중점사항은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장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 ▲공사장 소방시설 시공시 기술자 배치 등이다.
우선,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소화기와 간이 소화장치, 비상 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 방화포 등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시설이며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연 면적 1만 5천㎡ 이상이거나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건축물, 연 면적 5천㎡ 이상이면서 냉동창고, 냉장창고로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해야 한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로 저장 취급할 때는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 신고를 해야 하며, 기계와 전기 등 소방시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소방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500만 원이, 소방시설 시공 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