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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 면직 처분 효력 정지결과..결정 요지 신청기각..관련 판결문 전문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처분 효력정지 사건 

 

1부 부장판사 강동혁

 

○ 사건번호 2023아11643

○ 신청인 한상혁 

  - 2023. 5. 31.자로 방통위원장 직을 면함

○ 피신청인 대통령

○ 결정일 2023. 6. 23.

○ 결정 요지(신청기각)

 

  - 피신청인은 2023. 5. 31. 신청인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① 절차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였고(이하 ‘제1비위행위),

② TV조선의 평가점수가 사후 수정되는데 지시·관여하였으며(이하 ’제2비위행위‘),

③ 내부지침에 반하여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하였고(이하 ’제3비위행위‘), ④ TV조선 재승인 심사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응하여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하였다(이하 ’제4비위행위‘)는 이유로 방통위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정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방통위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면직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청인을 면직하였음. 

  - 신청인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다른 방통위원들과는 달리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여만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거나, 탄핵소추 사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다른 방통위원과 마찬가지로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고, 방통위법 제6조 제5항이 방통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회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병행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에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함.

 

  - 그러나 신청인은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음. 그런데

① 신청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의 개입 하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초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이 없었던 TV조선의 심사평가 결과에서 과락이 발생하여 재승인 여부 및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으로부터 재승인 심사기준을 충족한 TV조선의 당초 심사평가 점수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그 이후 과락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다시 받았을 때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것을 인지하였으리라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③ 그런데도 신청인은 TV조선 심사 평가점수가 수정된 구체적인 경위, 평가점수 수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TV조선에 대한 과락을 발생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④ 오히려 신청인은 위와 같이 사후에 변경되어 과락이 발생한 심사결과를 전제로 TV조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방통위 전체회의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방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임(제2비위행위). 

 

  - 또한 신청인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개시되었을 때에도 점수 수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그 지휘·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로 하여금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점수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설명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기도 한바, 이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도 일응 소명되었다고 보임(제4비위행위).  

 

  - TV조선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신청인도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기소됨에 따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음. 또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방통위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었음. 

 

  - (결론) 이 사건 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됨. 결국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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