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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지게차·굴착기도 수소자동차 충전소 이용한다

내년부터 수소 충전소에서 자동차 외에 수소 지게차와 굴착기도 충전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행 규정상 수소 충전소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자동차만 충전이 허용된다.

산업부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 지게차, 수소 굴착기, 수소 선박도 내년부터는 자동차와 함께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 건설기계·트램·열차용 연료전지 안전 기준 마련 ▲ 실내 수소 충전 기준 규제 개선 ▲ 자전거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 안전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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