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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부당광고 여부 검토 착수

쇼핑몰 부당광고 여부, 식약처 검토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문의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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