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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착용'만 허용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대법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착용' 의미 엄격 해석…"신체에 부착·고정해야"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법으로 엄격히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강 시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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