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은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5일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