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준비하는 양문석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경기 안산갑 투표소 입구와 투표구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9일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양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공고하기로 결정했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했다.
앞서 안산시상록구선관위는 양 후보가 이처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것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투표소 공고문 게시는 고발과는 별개로 결정된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