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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 집단폐사를 일으키는 보툴리즘 주의 당부

○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 사료 및 음수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부패한 건초나 사일리지, 부패한 잔반 등을 소에게 급여하지 말 것 등
- 도,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 실시, 농가 50%비용 부담시 백신접종 가능
○ 2024년 상반기 평택, 안성에서 보툴리즘 발생으로 소 19두 폐사

    폐사한 소 (사진 경기도 제공)

 

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소 보툴리즘 발병에 주의해야 한다고 농가에 사료·음수 오염 관리를 당부했다.


보툴리즘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를 먹은 소에서 기립불능 및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중독증이다. 증상이 발현된 후에는 치료 방법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예방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평택시와 안성시의 한·육우 농가에서 기립불능 및 폐사 신고가 접수됐고 동물위생시험소 진단 결과 소 보툴리즘 독소가 검출됐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부패한 사료(건초, 사일리지, TMR 등)는 소각·폐기하고 소가 먹는 지하수는 음수 소독을 하는 등 오염관리가 필요하다. 보툴리눔 독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눅눅해진 사료는 햇볕에 말려서 주는 것이 좋으며 부패한 잔반(콩비지, 술지게미, 과일 찌꺼기 등)을 소에게 급여하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보툴리즘이 발생했던 시군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소 보툴리즘 백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50% 비용을 부담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보툴리즘 증상을 보인 소는 대부분 2~3일 내에 폐사할 만큼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며 “3두 이상 원인불명의 기립불능우가 발생한 농가는 수의사 예찰 후 보툴리즘이 의심되면 방역 기관 신고와 더불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료·음수 관리 및 필요시 예방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2011년 8월 포천 발생 이후 지난해까지 14개 시군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양주, 고양, 포천, 광명에서 140두, 2024년에는 평택, 안성에서 19두가 보툴리즘에 의한 폐사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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