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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SM엔터 시세조종' 김범수 소환…20시간여 밤샘 조사

금감원 송치 8개월만에 검찰 출석…시세조종 지시·승인 여부 집중 조사심야조사 원칙적 금지지만 예외적 허용…조사 후 취재진 피해 귀가

     검찰, 카카오 김범수 소환 조사 (사진 연합뉴스제공)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았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0분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 35분 뒤인 이날 오전 4시 45분께 귀가했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약 8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에 출석했으며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피의자가 재출석을 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천100억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작년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지난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39.87%(각각 20.76%·19.11%)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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