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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개인정보 유출' 민원인들, 방심위 직원·언론사들 고소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사진  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들이 방심위 직원들과 MBC·뉴스타파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의 임응수 변호사는 2일 "피해를 본 민원 신청인들을 대리해 방심위 직원,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상대로 오늘 오후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냈다"며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방심위 직원 3명,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 직원(성명불상), MBC와 뉴스타파 기자 5명이다.


적용한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의 성명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이들이 지난달 25일 참여연대를 통해 공개 기자회견을 해 성명을 확인,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류 위원장은 사무처 직원이 민원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 이후 경찰 압수수색이 두 차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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