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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관저출입 허가공방 격화…직인 강압·위조 주장도

尹 변호인단 "위조공문으로 관저 정문 통과 시도…법적조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경찰 버스(사진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허가 공문에 경비단장 직인이 강압에 의해 찍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 공수처와 경호처 간 진실 공방에 이어 강압 주장까지 제기돼 한층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전날 관저 출입 공문 발송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 이런 취지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


55경비단장은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출석을 요구해 전날 국수본에 출석했고,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측 관계자 3명이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에게는 관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강요에 의해 부대원을 시켜 국수본으로 관인을 가져와야 했고, 출력된 공문 위에 관저 출입 승인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뒤 공조본 수사관이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게 55경비단장 주장이라고 한다.


또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에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자료 연합뉴스 제공)

 

공수처가 전날 오후 2시 25분께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이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오후 4시24분께 공수처는 55경비단장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요청하신 지역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즉각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조 공문을 근거로 관저에 불법 침입한다면 범죄의 무게가 더 커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허가 공문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측 주장에 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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