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9월 26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 사항으로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하여 기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더 많은 외국인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