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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부터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까지 '주요장면 5분'

헌재 기각 결정 선고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이날 바로 직무 복귀

 

헌재 기각 결정은 선고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만입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인은 기각 의견을, 2인은 각하 의견, 1인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 총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선고로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주요 장면과 발언들을 날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해연·변혜정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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