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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붓딸 10년간 성폭행한 계부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반성 · 동종전과 없는 사정 감안

 

무려 10년에 걸쳐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나이 어린 의붓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0대)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려 10년에 걸쳐 미성년에 불과한 의붓딸을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부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던 사실혼 관계 여성의 딸(당시 11세)을 10년간 반복적으로 강간 및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 9세에 불과한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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