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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소주' 불륜남 부인 살해 4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공소사실 모두 인정돼 사실오인 등의 위법 없다" 판시


남편과 헤어져달라고 부탁하던 부인에게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마시게 해 살해한 40대 불륜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내연남의 아내를 독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한모(48·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그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이모(42·여)씨의 남편과 고교동창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서울 송파구 이씨의 집에서 이씨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소주를 마시게 해 이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남편과 수 년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의도적으로 불륜 현장을 들키기도 하고 이씨 남편의 나체사진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이씨를 강간하게 하고 나체사진을 찍으려는 계획마저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법원은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죄질이 중하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사정 등을 반영해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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