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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의원,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계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유성엽(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11313: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경북대의 초청으로 사회과학대학 132호에서 정권에 따른 출신지역 차별인사의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을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 법안은 유성엽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하여 여·야 의원 총 121명이 참여하여 지난 927일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데, 우리나라의 고질병인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자아실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국민통합과 적재적소의 인재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현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다라면서 정권에 따른 출신지역 차별인사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출신지역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 등 적극적 규율수단을 갖추지 못하여 실효성이 없다라면서 현재 성별, 장애, 연령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고, 출신지역 차별인사가 이들 차별행위에 비하여 해악의 정도가 더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이를 실효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의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 법안은 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출신을 보다 평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인사권 제약에 대한 염려를 고려하여 특정지역 출신의 다수를 차별할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은 제외하며, 법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대기업으로 하며, 정무직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원에 대한 인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은 출신지역 차별인사에 대한 규율수단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라 구제조치나 징계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필요시 검찰총장 등에게 고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와 보복인사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출신지역의 기계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공정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고, 지역감정에 의해 분열된 우리나라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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