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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시, 전용차로 단속 적발 사례 제시…주의 당부


(한국안전방송) 서울시가 유형별로 다른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와 상호 협조를 당부했다.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 44.4km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 44.6km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 할 수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 통행이 가능하다고 지정된 차량(지방경찰청 신고)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통행할 수 있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되고,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에는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외에도 서울시내 39개소에서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전거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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