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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웃집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男…12일 첫 공판

'술 취해 아무것도 기억 안난다'며 혐의 부인


창원에서 50대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사는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12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달 초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창원의 한 동네 골목에서 유치원생 여아(6)를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아동은 집으로 가는 길에 김씨로부터 이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큰 충격을 받아 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김씨는 피해아동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중견기업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을 제정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만에 약 2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동의를 얻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중학교 운동장에서 9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이모(8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치매가 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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