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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모친·동거녀 '연쇄살인·유기' 40대 패륜아 항소심서 무기징역

원심의 형량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병든 어머니와 동거녀를 3년에 걸쳐 연쇄살해한 뒤 야산 및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고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유용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욱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동거녀를 각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소중한 두 생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잔악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그 사실을 은폐해오며 모친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유용한 사정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특히 친모를 살해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패륜적인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도 과중하지 않지만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6월 18일 몸이 아파 입원해 있는 병든 어머니(당시 66)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의 한 야산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살해한 어머니의 적금과 전세금 2400만원을 챙긴 뒤 지난 2월까지 기초연금 1100여만원을 가로챈 그는 2011년 8월 오후 11시쯤 경남 창원의 해안도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동거녀(당시 44)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사실도 추가됐으며 동거녀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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