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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6살 조카 성폭행한 인면수심 백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나이 어린 피해자 대상으로 반윤리성 범행 저질러 중형 불가피


이혼한 남동생을 대신해 돌보던 6살 친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큰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조카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된 신모(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윤리성 범행을 저질렀고 횟수 또한 반복적이어서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들을 맡아 돌보던 2010년 당시 6살이던 조카를 성폭행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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