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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상습 강간하고 강제추행 일삼은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지적장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 불량


수 년에 걸쳐 두 딸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아들과 부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25일 큰 딸을 3회에 걸쳐 강간하고 작은 딸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황모(5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횟수나 수법,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양형변화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며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 2011년 7~8월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큰 딸(23)을 3차례 강간하고 지난 2004~2007년경 작은 딸(17)을 5차례 강제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특히 큰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함께 우울증 등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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