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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아내·여자친구·이웃 등 가까운 관계 살해한 남성들 상고심 '중형' 확정

잔혹한 범죄 중형 불가피


위장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한 뒤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까지 한 50대 남성, 배꼽를 꼬집으며 배가 나왔다고 지적한 동갑내기 동네 주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납치 및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등에게 대법원 상고심이 모두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부인을 살해하고 차량에 불까지 지른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항도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부인(당시 5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 차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부인이 실린 차(부인 소유)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외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납치 및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또다른 최모(52)씨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한 최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자친구의 뒤통수를 흉기로 내리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해 경기 하남시와 광주시 일대를 데리고 돌아다니며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8월11일 인천 강화군에서 평소 얼굴만 아는 사이인 동네 지인(당시 77)이 배꼽을 꼬집으며 '더럽게 배 나왔네'라고 말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7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정씨는 다툼이 있고 사흘 뒤 지인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에서 낫을 가져와 지인의 뺨을 때리면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를 하지 않자 준비한 흉기로 30차례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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