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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부싸움 중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12년'

양육권 문제로 아내 살해 후 투신 기도


별거중인 아내와 양육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30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권모(4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 39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양육권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목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자신의 복부에 수차례 자해한 뒤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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