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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외도 의심에 격분' 아내 살해한 교사 항소심서 감형

우울증 겪으며 자신의 외도 의심하는 아내와 다툼 끝에 살해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를 살해한 5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형사1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3일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잦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헌신해 온 점과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1일 오후 11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산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내(당시 56)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여학생과 나 몰래 교제하고 있지 않느냐”며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내는 약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고 김씨는 범행 직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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