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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금품 빼앗으려 노래주점 여주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잔혹하게 살해 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 차량 몰고 다녀 죄질 불량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금품을 빼앗기 위해 노래주점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여주인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우진 부장판사)는 3일 50대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은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도예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다음 물품과 차량을 강취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반성의 기미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악을 듣고 다니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강취 물품이 유가족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월세 및 사채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씨는 범행에 쓸 부엌칼과 의류를 미리 준비하고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6시 30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 근처에 있는 노래주점에 몰래 침입해 카운터 안쪽을 뒤지던 중 여주인 노모(당시 59)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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