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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한국안전방송)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제16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70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히 ‘과거 정책의 과오를 되짚는 과정에서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와 관련, 근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토록 하고(제26조의2제1항), 이들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하였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재정 총 규모는 2018년 257조원에서 연평균 3.0% 증가하여 2022년 288.7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자체 수입은 연평균 2.7%, 이전수입은 연평균 4.6% 증가, 재정지출 중 25.2%가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가 끝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 긴급대책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폐기물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규제 완화 이후 지금까지 일회용품과 과대 포장이 증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부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함께 재검토하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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