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조카 잔혹살해 60대 상고심서 '무기징역' 확정

조카 얼굴에 50여 차례 흉기 휘둘러 잔혹 살해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조카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대법원 상고심이 무기징역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던 40대 조카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5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6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시민권자인 이씨는 2010년 귀국해 경북 영덕에 있는 누나 집에서 함께 생활해오던 중 2014년 추석 무렵 누나 집으로 미국에서 찾아온 자신의 아들을 집 밖으로 끌어냈고 이를 말리며 따지던 조카(당시 49)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사이가 나빠졌다.


이 사건 이후 조카와 사이가 나빠져 줄곧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던 중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조카가 방문을 잠근 채 방에 있던 그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방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걷어찼음에도 대답이 없자 발로 차 부서진 방문 아래쪽 틈으로 들어가려 하자, 방안으로 허리까지 들어온 조카를 향해 방안에 있던 흉기로 턱과 얼굴, 목 부위를 사정없이 약 50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배너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