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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단독] 노래방 도우미 강간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20대 종업원 '징역 18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 거듭하며 반성하지 않아 상당기간 격리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욕정이 생겨 또다시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강간을 시도하던 중 벨트로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다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치자 살해한 것으로써 강간살인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죄책이 더욱 중할 뿐더러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이 법정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만 거듭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김씨의 변명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포항의 어느 유흥업소 안에서 노래방 도우미 최모(31)양과 1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술을 마시다 또다시 욕구가 생겨 "한번 더 하자"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최양의 목을 벨트로 약 3~4분 가량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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