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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생 성추행한 '소아성기호증' 2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감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기울이고 어린이집에도 합의금 지급한 점 참작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6살에 불과한 원생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범행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소아성기호증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어린이집 원생들을 유사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로 구속 기소된 최모(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죄질이 좋지 않고 동료교사 촬영한 점도 마찬가지로써 피해자와 그 부모들로부터 합의는커녕 엄벌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본인을 잘못을 반성하며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과 금전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고 일부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는 등 피해회복이 일부 반영됐으며 어린이집에도 합의금을 지급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5~6세 어린 여자 원생 3명을 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그는 원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일부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찍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교사의 치마 속을 17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소아성애증, 성주물성애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고 어린이집 교사로 도덕적 및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억제하는데 실패했던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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