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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큰딸 성폭행하고 작은딸 학대한 '패륜 악마' 상고심서 중형 확정

수년간 큰 딸에게 성범죄 저지르고 작은 딸에게 학대 자행


미성년자인 큰 딸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때리고 8살 난 작은 딸을 학대하는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의 40대 '짐승만도 못한 친부'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딸들을 학대하고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1)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했음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면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큰 딸(15)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설거지 등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큰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 몰래 가출한 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작은 딸(8)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팔을 내밀고 다리를 구부린 채 버티는 일명 ‘투명의자’ 자세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하고 머리 등을 수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부인이 가출한 뒤 두 딸을 혼자 키웠고 가출한 부인은 2015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구속 이후 계속 범행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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