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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대 외국인 여성 납치·감금 '악몽의 14시간'…잔인하게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돌로 내리치고 얼굴에 불 붙인 뒤 구둣발로 밟아 살해


같은 직장의 20대 태국 여성을 유인해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하다가 돌로 내리치고 불로 얼굴 부위를 지지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외국인 직장동료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어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들 친구 소모(18·여)양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회사를 무단결근하고 지방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안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함께 일하며 안면을 익힌 츄모(29·여·태국 국적)씨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오전 8시 50분경 츄씨의 숙소에 찾아가 "출입국에서 너를 불법체류자로 단속하기 위해 나왔다, 지금 당장 도망을 가야 하니 휴대폰 전원을 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은 그녀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북 일대와 강원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감금했다.


그러던 중 같은 날 오후 10시경 이상함을 느낀 츄씨가 '배가 아프니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며 김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지만 이내 따라잡혔다.


김씨는 발과 주먹으로 붙잡힌 츄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수기도 했다.


예상보다 강한 츄씨의 저항에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김씨는 납치 14시간 만인 오후 11시경 경북 영양군 어느 야산에 이르러 그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복부를 마구 가격해 실신시켰다.


김씨는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어 츄씨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힘껏 내리쳤으나 숨이 끊어지지 않자 담배를 피우며 살해 방법을 고민하다가 트렁크 안에 있던 스프레이를 가져와 그녀의 얼굴에 분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엽기적인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결국 그는 죽어가는 츄씨를 발로 걷어 차 인근에 있던 수로 안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구둣발로 그녀의 목을 수차례 짓밟아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에게 좁혀들어오는 수사망에 압박을 느끼자 도주를 그만두고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 등을 감안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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